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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양시, 모든 광양시민 안전보험 혜택 보장

노진표 | 2021/02/22 21:40

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노진표 기자 = 광양시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‘광양시 시민안전보험’을 시행합니다.

시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 포함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며,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, 지난 11일~내년 2월 10일까지 1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 
광양시청

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,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,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입니다.

보장금액은 사망 시 1천만 원,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.

보험료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며,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.

<저작권자(c)광주가톨릭평화방송,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작성일 : 2021-02-22 21:40:40     최종수정일 : 2021-02-22 21:40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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